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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답변 1275606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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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날의곰 [쪽지 보내기] 2025-03-04 06:10 No. 1275606958
안녕하세요
우선 카페와 같은 소매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꼭 매입하셔야 하는 조건이라면 말씀주신 방법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은 맞습니다.

아시다시피 토지임차법상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에, 필리핀인이 60%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설립하셔야 하며, 이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더미로 인한 분쟁 및 피해등은 안고 가셔야 할 리스크가 되겠습니다.

카페와 같은 소매업종 역시 일반 서비스, 제조, IT 등의 업종과 마찬가지 100%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입니다.
단, 25M이라는 자본금의 설정이 외국인 투자환경의 벽(?)이기도 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있고, 동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TITF계좌 개설 후 실제 소명이 되셔야 하겠습니다.

이후 두 법인간의 장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등기권리증에 주석 추가 등을 통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순 있습니다만, 혹 토지매입법인의 더미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된다면, 토지임차권 역시 오염된 계약으로 간주되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, 실 필리핀인 투자자와의 공동투자가 아닌 더미를 이용한 토지매입은 완전무결한 방법 및 안전장치라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

나머지 밥인설립순서에 대한 부분은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부분도 더러 있고 메세지로 안내를 드릴만한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에 유선 혹은 대면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.

끝으로, 금번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 (DO248)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법인이 설립된다해도 기존처럼 외국인의 워킹비자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, 이 부분 역시 설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히 비자 인원수까지 고려하여 설립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획하시는 방향을 권장 드립니다

-난스컨설팅-
식수 [쪽지 보내기] 2025-03-04 16:05 No. 1275607103
서비스업이 아니라 소매업이죠 ㅠㅠ 100% 외국인 지분으로 운영 가능한데 납입자본금이 25밀리언 페소로 엄청 높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리핀인 명의 빌려 더미로 운영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ㅠㅠ

카지노에 들어가는 수준의 커피숍이 아닌 이상 대부분 그냥 주변 땅 임대해서 명의 빌려(주로 필리핀인과 결혼하여 와이프 명의 이용) 커피숍, 식당, 슈퍼, 마사지샾등 소매업체를 열곤 합니다.
신상현 [쪽지 보내기] 2025-03-04 19:38 No. 1275607143
@ 식수 님에게...
감사합니다ㅜ 요즘도 임대해 주는 땅주인이 좀 있나요? 장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..ㅎㅎㅎ
질문과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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